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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영진위 '영화인 직업훈련 수당'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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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중복 신청해 수당 챙겨...미취업 검증 과정도 안이
김영주 의원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처 확인도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한 영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챙긴 영화인은 461명 가운데 약 30%인 140명이다.


영진위는 2017년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3조7항에 근거해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3년간 예산 15억4900만원을 투입했다. 전년도에 수강하고도 직업훈련수당을 또 받는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는 326명에서 78명, 올해(9월 기준)는 135명에서 62명이 각각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챙겼다.

이 수당은 영화관련 종사자로 미취업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영진위의 검증 과정은 안이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한다.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다.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가운데 49.2%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용처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화인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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