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건보로 바이오기업·부동산투자? 견제장치 없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 건보 자금운용계획 개정안 비판
"건보 수익률 추구는 물론 견제장치 없이 자의적 추진 가능성 부적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 준비금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문제이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단 자체 규정을 손보는 것만으로 가능해져 감시ㆍ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1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공단 측이 그간 추진한 자금운용 개정안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에게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 자금운용위원회에서 건보 자금을 활용해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투자방식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운용지침이 개정된 내용이 의결된 게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공단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나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기에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건강보험 중장기자금의 기대수익률은 2.0%였는데 변경된 안의 경우 2.33%로 조정됐다. 기존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 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영됐다. 그런데 새로 마련된 안에 따라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 대체투자가 추가됐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5.99%, 대체투자는 4.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수익률과 함께 위험도도 높아졌다. 원안에서 중장기 자금의 표준편차는 0.31%였는데 변경안은 0.50%로 늘었다.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단이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은 2%, 대체투자는 4% 수준이나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늘릴 수 있다. 중장기 투자가능 금액이 14조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에 최대 8200억원, 대체투자는 1조6400억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공단 측은 "현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보 지속가능성을 걱정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법에서는 건보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올해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이 넘는 준비금 적립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건보 자금운용규칙을 개정할 당시 "안전성, 유동성 바탕 위에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라는 식으로 바뀐 부분 역시 단순히 일부 자구를 손 본 차원을 넘어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돼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국회의 견제ㆍ감시 아래 있으나 건보의 경우 자체 예산인 만큼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운영돼 정부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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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확대 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투자 다변화의 실제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단은 규칙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멈추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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