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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0두미만 소규모 사육돼지 '전량수매' 도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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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0두미만 소규모 사육돼지 '전량수매' 도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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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량이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ㆍ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ㆍ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 승인서를 받아 출하한다.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ㆍ이유자돈ㆍ자돈ㆍ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도는 소요 예산으로 56억9600만원을 추산했다. 자금은 경기도가 90% 시ㆍ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는 지난 10일부터 실

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15일부터 시작된다. 하루 처리물량은 5000마리로 7일 이내 모든 처리하기로 했다. 안양시 등 시ㆍ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 소급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 2~7일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ㆍ리ㆍ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고양ㆍ시흥 등 15개 시ㆍ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다. 이중 10호는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28호는 출하ㆍ자가도태ㆍ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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