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 41명·13억원…이름·직업·주소 등 공개
10월 자진납부 유도, 연말까지 집중정리 특별기간

인천시, 1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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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공개한다.


시는 12월 13일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부서별 체납액정리 추진 상황을 체계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다음 달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자는 41명으로 체납 액수는 총 13억원이다.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된 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우선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시는 자진납부 기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차량 압류, 허가 사업 제한 등 처분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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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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