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러 사정으로 재판부의 배려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자들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만1240명이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2014년 1698명이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72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2612명이었다. 올해는 7월 기준 1345명이었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1245명)과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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