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최임위장 역할 추궁에…박준식 "법적책임 다했다"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률 놓고 환노위 국감서 설전
"인상 근거 없고 최저임금법 무시" vs "노사 합의 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결정 과정을 놓고 국감장에서 불꽃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과 법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위원장을 질책하자, 박 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7월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1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15표를 받은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된 결과다.
이 의원은 "2.9% 인상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말문을 열었고, 박 위원장은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가지고 최종 투표를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그건 결정 방식이지, 근거가 아니다"고 추궁하자 박 위원장은 "전례상 사용자안이나 근로자안을 채택한 경우 별도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돼있다"며 "최저임금법을 무시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위 0.1%에 해당되는 1만8000명의 근로소득이 하위 17%, 324만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다며 최근 소득분배 양상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무시했다'고 보는 건 좀 과한 표현인거 같다"며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평등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맞서 "사용자안으로 결정됐을 때 경총은 '저희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3%는 불가능해서 2.7%로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기 보단 심리적인 선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거듭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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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노사 27명 전원이 참석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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