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품수수교사, 절반이상 아직 '선생님'…평균 890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사 절반 이상이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51건의 교사 금품수수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총 수수 금액은 13억4264만원, 건당 평균 수수금액은 890만원이었다. 수수목록은 현금 뿐 아니라 항공권·태블릿 PC·진주 목걸이·금반지·미용실 이용권·캐쉬백 포인트 등 이었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65건)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교사의 절반이 넘는 54.2%(84건)이 교사직을 유지할수 있는 감봉, 견책, 경고 등을 받았다. 파면을 받은 건수는 24건, 해임된 건은 9건이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40만 원을 편취했고,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수수했지만 감봉 처분 후 현재까지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지만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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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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