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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불법, 유해콘텐츠에 대해 깐깐한 심의와 규제를 받는 것과 대비돼,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에 불과했다.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가 333개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일부에 국내 기업들의 광고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갤럭시 폴드, 갤럭시 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의 기업 광고가 붙어 있었다. 각 기업들의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는 물론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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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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