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오리건주에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남성이 두유를 넣어달라고 주문한 음료에 아몬드우유를 넣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됐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라이브 등 현지 언론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34세 남성인 맥스 슈어는 지난주 스타벅스를 상대로 1만달러(약 1194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월 노스센터애비뉴의 잔첸비치 스타벅스에서 평소 즐겨 마시던 두유라떼를 주문해 3모금을 마신 뒤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주문한 음료 컵을 받아든 뒤 '두유'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했고, 맛으로는 아몬드우유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몬드우유가 든 음료를 세 번 마신 뒤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됐다"며 "목구멍이 가렵고 침샘이 과도하게 올라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베네드릴 알약 2알을 삼킨 뒤 에피펜 주사를 맞은 다음, 차를 몰아 노스포틀랜드에 있는 레거시 엠마뉴엘 메디컬센터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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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곤경을 겪어야 했다"며 소송을 걸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치료비 4000달러를 지출했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고, 스타벅스 직원들의 실수로 4000달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매장 단골이어서 자신의 알레르기를 직원들에게 늘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W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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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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