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국내 산업체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법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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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때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 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기관의 신뢰성 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의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조차 자체조달률이 각각 27%와 45% 불과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 불가능한 대외경제적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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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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