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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사망·중상해 땐 어린이집 시설폐쇄…원장 자격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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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형사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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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보육교사 최대 5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통학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특히 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처분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 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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