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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강화한다…'소규모 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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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000㎡ 미만도 30실 이상 분양 땐 분양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분양신고·보증·신탁 등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때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앞으로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안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분양 때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때 공개모집을 최소 1일 이상 하도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마련해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분양신고 때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애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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