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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사전지정 D-14…"첫해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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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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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지정제)' 사전 통지일을 2주 앞두고 당국은 지정제의 보완책으로 피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감사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과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와 롯데지주 · HD현대인프라코어 · 파크시스템스 · 오로라 월드 등의 회계 담당자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2일 정례회의에서 하위 그룹으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외부감사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외감 규정에 따르면 피감 기업은 자사와 같거나 높은 그룹 감사인을 지정받은 뒤 증선위에 재지정을 요청하면 자사보다 상위 그룹 감사인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자사의 회사군보다 높은 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하위군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다.

소속 군이 낮아질수록 감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재지정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업 측의 협상력이 강해져 감사보수를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받은 후 한 번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계약 체결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안에 감사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당국은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인 만큼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출범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지난달 26일 삼일·예일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감사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원단은 금융위가 금감원, 상장사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회계사회 등과 1년간 운영하기 위해 꾸린 단체로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구현을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한편 당국 회계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주기적 지정제는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증선위의 위탁을 받은 금감원 회계관리국이 자산규모와 감사인 점수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 KB금융지주( KB금융 ) 등 상장사 220곳의 외부감사인을 바꾼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새 외부감사법을 도입한 뒤 '표준감사시간제-감사인 등록제-감사인 지정제' 등 정책을 제시했었다.


지원단 출범 당시 김용범 금융위 전 부위원장은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 구현 추진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맞는 공정가치 평가기준 수립 총력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마련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제공 요구 등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었다.


출범 당시 회계 주무부처인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었던 손영채 자본시장과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감사인과 소통하면 감리까지 갈 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6월 이런 입장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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