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려고 팔을 잡자 오른팔을 3분간 깨물기도 했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무릎을 차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는 경찰관들에게 "나는 민사고(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이다. 친구들은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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