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녀 넷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은 뒤 "아빠가 좋다"는 딸의 대답에 '거짓말'이라며 때리는 등 자녀 넷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23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별거 중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과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손으로 B(5)양의 얼굴과 이마를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은 뒤, B양이 "아빠가 좋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자녀 C(3)양을 발로 차고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녀 D(13)군, E(10)군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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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내와 별거 중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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