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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행자 사망사고 증가…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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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안전속도 5030'사업 추진…이면도로 30㎞ 제한
3년간 보행자 사망 비율 40%…전년대비 올해 32% 증가

인천시내 도로 [사진=연합뉴스]

인천시내 도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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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일부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지난해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8명 중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


인천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는 도심 도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0%, 2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시범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했으며, 대구시와 세종시도 각각 21%, 28% 줄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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