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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수입 '적외선 가열조리기', 자이글의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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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의 적외선 조리기.(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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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기업 3개사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가 자이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2차 회의를 개최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와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고 밝혔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조사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B·C 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해 개시된 사안이다.


무역위는 그간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쳤다. 이 결과 피신청인(국내 기업 A·B·C가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는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 같은 판정 결과에 따라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판매한 A·B·C 사에게 침해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법 위반으로 무역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케어링코리아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국내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 에스피에이가 국내 사업자 E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유효하고,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6~10개월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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