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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오늘 오후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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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씨는 조 장관 일가 중 첫 구속자가 된다. 그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씨 신병확보 여부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ㆍ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이달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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