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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명희 본부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번 WTO 제소와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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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오늘,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오늘,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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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 한 조치는 그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확실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한국과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가더라도 별개의 건"이라며 " 일본의 조치(화이트리시트 한국 제외)는 8월 28일에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왜 현재 시점에서 WTO 제소 결정을 내렸는가.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 발표 이후, 즉 7월 초 발표 시행 직후부터 WTO 제소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일본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제소를 오늘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WTO 제소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WTO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제소에 해당 되는 것이다.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이다.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60일의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재판 절차인 패널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 패널 절차까지 전체 합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무국에 이런 분쟁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 양 당사국이 미리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WTO 분쟁의 수백 건 사례를 보면 15개월보다 일찍 마친 사례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진 사례도 있다.


가장 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산물 분쟁이었다. 수산물 분쟁이 거의 4년에 가깝게 (진행) 됐는데, 패널 절차 15개월 외에 상소 절차까지 거쳤다. 예전에는 상소를 하면 상소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됐었는데,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수출규제 제소의 경우) 2년 내지 3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는가.

=WTO 분쟁에서 당사국이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일단 협정상, 이론적으로는 수락을 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양자협의 요청, 즉 제소를 했을 때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런데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표명을 하면 60일간은 우리가 패널 설치 요청을 못한다. 왜냐하면 양자협의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양자협의 수락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패널 절차, 즉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소국들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돼 있다.



▲양자협의 요청서에 담긴 세부 내용은.

=오늘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일본 측에 전달을 하는데 내용은 현 시점에선 비공개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무국이 이를 WTO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한다.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에 대한 사항 외에도 일본이 상품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도 포함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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