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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형상 제작시 처벌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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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형상 제작시 처벌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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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6일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된 성인기구인 '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큰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8일 제안돼 한 달 간 약 2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관련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로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리얼돌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리얼돌은 성기구로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청소년의 리얼돌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는 만큼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해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에는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동시에 정부에서도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 판례 또는 수사지침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 청원은 해당 언론사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는 가짜뉴스 근원지로 지적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7월11일 시작돼 한 달 동안 총 24만5569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관련 헌법(제21조)을 들어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어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공적 임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언론의 책임 역시 강조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발행 등록, 취소 등 업무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 속한다. 아울러 방송사의 경우 허가나 승인 취소사유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언론을 향해서도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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