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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동양대 표창장 의혹" vs 진성준 "확인된 얘기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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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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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을 두고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의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6일 방송된 t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도 지원을 했었다. 거기는 떨어졌는데 그때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제출을 했다는 거다"면서 "이건 검찰에서 입조심을 하고 있어서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 의전원 지원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내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거하고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인된 얘기를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금 확인은 검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지금 입도 뻥끗도 못 하지 않냐"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도 겁박을 하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걸 확보해서 제시하는 거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간 걸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진 전 의원은 "지금 최성해 총장이 '문제의 정경심 교수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도 무슨 압력 전화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서, 마치 뭐가 있는 듯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두 분이 이미 얘기했지만 유시민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그래서 별도의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한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가니까, 특히 표창장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으니 기억을 잘 더듬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한 것"이라면서 "최서해 총장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라. 그거 위임해 주신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전 국회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전 국회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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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의원은 '추천한 교수가 있다는 차원은 아닌거냐'는 김 앵커의 질문에 "추천했지만 총장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가령 단과 대학이나 또는 영어영재교육센터처럼 이런 센터 차원에서도 표창장은 나갔다"면서 "그것은 전부 다 일련번호가 총장실에서 다 관리됐던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앵커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시되는 거냐"면서 "일련번호가 다른 채 총장상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고 대장에도 기록이 됐던 것들의 다른 표본이 나오냐"고 재차 질문했다.


진 전 앵커는 "'누락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당시 동양대 행정실 직원 진술을 조 후보자 측에서 확보했다고 한다"라면서 "이분이 늦게 확보됐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 확보한 그런 진술들이나 증거들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총장 직인이 명백하게 찍힌 것만큼은 동양대학교에서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성해 총장도 동양대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 직인이 찍힌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한다"라며 "그러면 누가 이걸 도용해서 찍었다는 것인지, 훔쳐다가 찍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인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총장 직인이 찍혀 있더라도 총장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찍었으면 그게 위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발급 대장에도 안 적혀 있으면 그게 바로 위조"라면서 "없는 도장을 새로 새겨서 찍어야 위조가 되는 게 아니고, 남의 도장을 그 사람 허락 없이 찍어서 문서를 만들면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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