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3시간 전 취소…"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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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의협은 30일 정오에 열기로 했던 ‘연구윤리 위반 의혹 교수 논문 자진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3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의협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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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앞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지난 24일 해당 안건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협회까지 가세할 경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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