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시원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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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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