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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재판 중 이웃들 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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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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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체 장애가 있는 이웃 등을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래층 주민 B씨(59)를 보고 쫓아가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주민 C씨(62)를 붙잡아 "B씨가 이유 없이 나를 때렸으니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보지도 못한 일로 어떻게 증인을 서냐"고 거절하자 A씨는 C씨의 머리를 들이받고 휠체어를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9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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