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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50대男, 도주 12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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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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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은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모(5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김 씨를 이날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의 한 노상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아들 A(25) 씨의 연인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상의할 일도 있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간 뒤, "눈을 감으라. 놀라게 해주겠다"라며 B 씨의 왼팔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B 씨는 김 씨의 아들과 3년 간 교제한 사이로 함께 집안 행사에 참여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김 씨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B 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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