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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때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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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공동 발령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증가 추세

추석 연휴 때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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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방콕을 떠나 인천을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만에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했다.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국 결항이 결정됐다. 약 10시간 뒤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았으나 그마저 3시간 지연 출발했다. A씨는 늦은 귀국으로 국내에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돼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산 뒤 연계된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의뢰한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청과물가게에 물으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B씨가 택배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을 마쳤다며 거부당했다.

# C씨는 지난해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간 뒤에도 사용 가능한지 문의했다. OO농원 측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상품권을 쓰려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세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 세 분야의 피해 구제 접수는 2017년 256건(항공 176, 택배 48, 상품권 32)에서 지난해 381건(항공 292, 택배 64, 상품권 25)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한 해를 따져 봐도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 거부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배송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처럼 9~10월에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고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있게 세울 것을 권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를 신고하고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산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조언했다.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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