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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IT재판' 후폭풍...'망 이용대가' 협상 더 꼬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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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IT재판' 후폭풍...'망 이용대가' 협상 더 꼬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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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망 이용대가는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양측간 협상 내용이 비밀유지 계약으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다툼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입법 공백을 메꾸기 위한 후속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절차마다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증인요청을 할 계획이지만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자료청구권한이 없어 불공정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단이 없다.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역시 까딱하면 한-미 통상이슈로 번질 우려가 있다.


◆ ISP, 망 이용대가 협상력 ↓ =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망 이용대가 책정을 위해 CP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글로벌CP와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 거래는 민간기업 자율 계약에 온전히 맡겨둬 협상력이 기업 간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자 간 비밀유지계약(NDA)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 계약조건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단조차 없다. 국회 관계자는 "따로 망 이용대가 협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위헌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망 이용대가의 내용이 깜깜이여서 더욱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CP는 통신사와 협상결과에 따라 캐시서버 등 설비를 설치하고 사실상 '공짜'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한데 이번 판결이 CP에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로 글로벌 CP가 망 대가를 내지 않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CP의 협상우위, ISP의 협상열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판결 그 자체는 접속경로 변경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CP의 망 이용대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2021년부터는 인터넷 포털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조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지만 아직 어느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것을 조사할지는 불확실하다.


◆ FTA, WTO 위반 우려? = 통상 이슈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글로벌 CP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자료제출, 통계보고 등과 관련한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게 한 법(박선숙 의원) △임시중지명령을 하게 한 법(이종걸 의원)△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김경진 의원)△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법(유민봉 의원)△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는 법(변재일 의원) 등이다.


해당 법안들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CP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글로벌 CP업체'로 거론되는 기업들 다수가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으로 사실상 미국 기업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WTO는 국제 관계에 있어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 보호, 생명 및 건강보호 등으로 제한했다. 한미 FTA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부가통신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봤을 때, 섣불리 해외CP에 대한 규제를 가했을 때 보복조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정책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2조에 역외적용 규정이 있고, 해외기업을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여서 통상이슈에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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