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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만 7세 이하 자녀 있으면 당직근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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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남성도 만 7세 이하 자녀 있으면 당직근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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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현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각 기관에서 법령 및 사업 등 3만3195건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 또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할 때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별성별영향평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사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번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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