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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들에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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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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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2015년 미국에서 적발됐다.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다.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 강도가 센 데다가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떠밀려 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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