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 판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애완동물용 의료 상표권 침해와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앞서 버버리코리아는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사업자 A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조사를 통해 국내 사업자 A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치를 취했다.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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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휴대폰 업체들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를 할 수 없게 된다. 무역위는 재고 폐기처분 등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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