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1저자 등재는 '부정'…청문회 아닌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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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등재라는 판단에서다.


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고2 학생을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부정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 후보자 딸이 외고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닌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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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앞서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 씨가 논문 영작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의학 논문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학 논문은 개념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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