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안재현 측 "구혜선과의 '부부 카톡 전문' 공개 예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우 구혜선(좌)과 안재현(우)/사진=연합뉴스

배우 구혜선(좌)과 안재현(우)/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배우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재현 측은 이들 부부의 카톡 대화 전문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2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재현 측 지인 A 씨는 "구혜선의 폭로에 안재현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며 "구혜선이 SNS를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했던 둘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도 전문을 모두 공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공식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소상하게 공개하려 준비 중이다. 아마도 이 주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1일 안재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혜선과의 이혼을 언급했다. 그는 "난 구혜선님을 많이 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다”면서 “어젯밤 주취 중 뭇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혜선은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내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내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해줘 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재현은 합의금에 대해 "나는 구혜선이 계산해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면서 "구혜선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안재현이 주장한)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이며, 모두 내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안재현이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내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노동도 100% 내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삼만원씩 삼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에 대한 또 다른 폭로도 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 섹시하지 않은 OOO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온 남편이었다"라며 "남편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권태기가 온 남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크게 틀어놓다 잠아 들기도 하고. 난 집에 사는 유령이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혜선은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 카톡 안 해요. 괜한 준비 마셔요. 배신자야"라며 안재현 측 카톡 공개 대응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