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상반기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단독가구 93가구, 홑벌이 가구 57가구, 맞벌이 가구 5가구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금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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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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