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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해보고 싶다" 고객 성희롱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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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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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를 두고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백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특정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때 음란물의 개념이 그렇게 넓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표현인 것은 맞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고 부도덕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주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시선 강간이나 트위터 글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포죄가 있다”며 “누구나 음란한 문헌이나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올려 전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트위터 게시글은)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해 이를 본 많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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