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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발암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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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내 다소비 식품 50개 조사
일부 제품 EU 기준 잔류량 초과해
국내 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돼

인체발암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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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기 위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즐겨 소비하는 식품 5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등이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식품에 잔류하는 아클리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식품영업자가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도록 식품별로 원료 선택·보관·조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 종의 식품군별로 40 ~ 850㎍/㎏의 잔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나 곡류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잔류량 관리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 최대 510㎍/㎏ 수준으로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 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여 국민안전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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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감자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자·빵·시리얼 등을 굽거나 튀길 때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시 튀김 온도 160도, 오븐 온도 200도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는 충분하나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인 ‘인체발암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실험에서 아크릴아마이드는 수컷 생식능력 감소, 임신 6~10일 사이 경구 노출 시 자손의 평균 체중 감소, 청각 반응 저하 등 생식·발달 독성이 있으며, 아크릴아마이드에 빈번하게 노출된 근로자는 말초신경 장애 증상을 보여 사람에게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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