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전 기간제 교사 B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B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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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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