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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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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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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전 기간제 교사 B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B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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