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조국 청문회 8月 내 열어 책무 다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9일 국회를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내 마쳐줄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 준수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관련 조항을 들어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오는 30일까지 인청을 마쳐 내달 2일까지 인청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제9조)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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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달 내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되고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한 것도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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