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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379건 접수…40%는 '폭언'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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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간 고용부 진정 접수 건수 발표
서울·경기 지역이 56.7%…50인 미만 사업장·사업서비스 비율↑
"피해자 보호 위한 상담기능 확충·캠페인 추진…인식 개선할 것"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379건 접수…40%는 '폭언'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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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은 '폭언'으로 인한 괴롭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두 지역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도 다소 높은 비율이다. 전체 취업자 중 서울, 경기 지역 비중은 44.5%에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 지역별 진정 건수를 보면 인천은 26건, 부산과 경남이 각각 23건, 대전 22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과 제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와 부당인사(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이 밖에 괴롭힘 유형은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0.3%), 기타(9.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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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으며,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 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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