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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등 15억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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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등 15억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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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이 기간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도 했다. 또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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