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4일 개인간거래(P2P) 금융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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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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