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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밀항 등 바닷길 이용 국제범죄 크게 증가…수사인력 강화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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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8명 검거…전년 대비 검거인원 40% 증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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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밀수·밀입국·밀항 등 해양치안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제범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93건을 적발, 308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111건보다 73% 증가한 수치이며, 검거 인원도 지난해 219명보다 40% 늘었다.


유형별로는 밀수·밀입국·출입국사범 등 국경 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안전위협 범죄가 22%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 건수가 증가한 데는 통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단속을 통해 가짜 성 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A(44)씨 등 2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원 상당의 가짜 성 기능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성 기능 의약품 밀수입 적발 [사진=해양경찰청]

가짜 성 기능 의약품 밀수입 적발 [사진=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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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400억원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B(49)씨와 5000만원을 받고 B씨를 도운 알선책 3명이 전남 목포 해상에서 붙잡혔다.


해경은 또 같은 달 불량인 비상 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부대에 납품하고 제품 1000여개(시가 5억 6000만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로 수입·판매업자 C(47)씨 등 7명을 검거했다.


이밖에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 총책 D씨(39)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씨(6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청은 상반기 적발한 국제범죄 유형을 분석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경범죄는 해상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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