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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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종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 '가'와 '나' 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의2 지역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韓, 日에 맞불 '수출 우대국서 제외'…'가의2' 신설·별도 관리(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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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수출 우대국은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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