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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與 원내수석부대표, '주52시간 근로'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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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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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기간을 세분화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 시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업원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오는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근무 인원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명 미만'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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