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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민은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 있어" 조국, 이영훈 서울대 교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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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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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언급한 기사를 올리면서 "나는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제17장)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제18장)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제13장)이라고 힐난한다. 인터뷰마다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정리(제10장)됐는데도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라는 기사 일부 내용을 발췌해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전 수석의 복직 다음날인 지난 2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재학생 / 동문 / 교직원 / 교수님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는 글을 통해 조 전 수석의 교수 사퇴를 촉구했다.


트루스 포럼은 "교육자로서 너무 편협한 역사관을 갖고 계신다"라며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 폴리페서(Politics와 Professor의 줄임말)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제17장)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제18장)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제13장)이라고 힐난한다. 인터뷰마다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정리(제10장)됐는데도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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