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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세무조사 유예·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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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세무조사 유예·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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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협업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 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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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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