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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붕괴 사고 클럽, 상호 무단 도용 피소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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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붕괴 사고 클럽, 상호 무단 도용 피소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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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복층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한 클럽이 상호 무단 도용으로 형사고소 될 처지에 놓였다.


2일 특허법인(유) 화우에 따르면 ‘코요테 어글리’ 상표권자인 미국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가 광주 클럽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화우 측에 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보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발생한 이번 클럽 붕괴 사건을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 CEO가 도용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클럽과 아무런 법률적, 사업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특허법인(유) 화우 관계자는 “먼저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 CEO 러벨은 이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면서 “자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항에 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코요테 어글리’라는 브랜드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27개의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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