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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 무더기 매물이나 공매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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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경쟁 분산되지만 미분양 및 법인 부도 땐 가격 하락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부천에 사는 나경매(가명) 씨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던 중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눈길이 갔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데다 친구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새로 지어 인근에서는 최신 건물이었다. 22층 높이에 입구를 대리석으로 장식해 중후한 분위기도 풍겼다. 뿐만 아니라 지하 5개 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공간도 충분했다. 이상한 것은 오피스텔 한 동에서만 6개 호실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6개 호실이 개별 마각으로 진행돼 하나씩 낙찰이 가능했다. 경쟁자들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한 나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경매에 응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입찰에 앞서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은 나 씨는 이 물건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매로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물건은 준공 시점부터 쭉 공실이었고 밀린 관리비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가량에 달했다. 이 관리비는 모두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씨는 현재 비어 있어 명도 걱정이 없고 내부도 손을 타지 않아 새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입찰가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적어 14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매매나 임대를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은 나 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매물들이 이미 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개월 전 공매로 5개 물건이 진행됐는데 이를 낙찰 받은 사람들도 빨리 팔아달라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은 물건들이 대기 중이었다. 해당 중개업소에는 월세 물량만 30개가 나와 있었는데 최근 몇 달 새 소화된 것은 2개뿐이라고 했다. 임대든 매매든 바로 거래가 되려면 저가에 내놔야 하는 상황이어다. 나 씨는 입찰하기 전 시장 수급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 버렸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한 건물에서 무더기로 나온 매물이나 공매를 조심해야 한다. 경쟁이 분산돼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투자자들의 급매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는 한 사건번호 아래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나온 임대주택이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상가·오피스텔, 건물 소유자인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매물들은 낙찰을 받아도 당장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수요자라면 직접 이용을 하면서 가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라면 더더욱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이처럼 무더기 경매 물건은 가격뿐 아니라 건물 관리상 문제도 안고 있을 수 있다. 관리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자가 생겨도 해당 업체가 부도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시장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지지옥션>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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