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곳 중 한곳 감사위 설치
금감원 "다음주중 상장사협·코스닥협 통해
기업들에 8월 반기보고서 참고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 곳 중 한 곳꼴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4일까지인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 전인 다음주 중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상장사들에게 회사 내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성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31일 발표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1248곳 중 34.1%(425곳)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상법상 의무적으로 감사위를 설치해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17곳은 모두 감사위를 설치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08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를 설치했다.
감사위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59.5%(253곳)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다.
상법 542의11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는 위원 3인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이 밝힌 상장사의 감사위 회계·재무전문가를 유형별로 보면 공인회계사가 32.2%(137곳)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은 26.4%(112곳), 회계·재무분야 학위자는 21.4%(91곳),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자 7.8%(33곳) 순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는 12.2%(52곳)이었다.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과거 근무경력 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이다. 특히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의 경우 해당 전문가 여부 및 상법상 관련 요구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일부로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됐지만 상장사 다수가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를 미흡하게 했다"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 작성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 요건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 사례를 점검해보니 기본자격의 경우 전체 425곳 중 57.2%(243곳)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양호하게 기재했다. 근무기간의 경우 20.5%(87곳)만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종합평가도 20.5%(87곳)만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적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쓸 수 있게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고,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추가 점검해 공시를 상장사들이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담당 부서인 금감원 공시심사실의 안승근 팀장은 "다음주 중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들에 다음달 반기보고서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료한 작성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