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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8년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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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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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5건의 조사 안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104개 안건 중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전업투자자인 A씨는 하루 평균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12개 종목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띄우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뒤 차익실현했다.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고발한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 측의 허위사실 공시 및 주가 조작 사례도 있었다.

이 기업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중국계 투자자본이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FI)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다른 주요 사례로는▲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했다고 속인 사례(지난해 12월 긴급조치)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한 뒤 이를 들은 이가 회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익을 실현가장한 사례(지난 2월 수사기관 통보) 등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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