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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동 ‘로또 아파트’, 불법전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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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동에서 분양한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조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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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도안동 일대의 일명 ‘로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전매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대전시는 내달부터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의 불법거래 및 중개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단속의 취지다.


주된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거래, 컨설팅 간판 설치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는 강조했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시민 스스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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